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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입세대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군정혁신담당관/055-670-2712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전입일 기준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명 이상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전입세대에게 지원금 지급

지원내용

○ 지원 : 1~3인 전입 시 1인당 10만원, 4인 이상 세대 70만원(3개월 단위 2회 분할 지원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군정혁신담당관/055-670-27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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