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부 또는 모와 자녀 모두가 6개월 이전부터 계속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자녀 출생신고를 한 부모
선정기준
-

상시신청
군정혁신담당관/055-670-2714
방문신청
-
현금
○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부 또는 모와 자녀 모두가 6개월 이전부터 계속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자녀 출생신고를 한 부모
-
출생신고를 한 부모에게 출산양육비 지원
○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부 또는 모와 자녀 모두가 6개월 이전부터 계속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자녀 출생신고를 한 부모에게 지원
다만,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아 경과한 날부터 신청가능
○ 지원 : 첫째 100만원, 둘째 200만원, 셋째 이상 500만원(2~3회 분할 지원)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금
군정혁신담당관/055-670-27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