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귀농인(재촌비농업인 포함)
선정기준
-

2024. 1. 8. ~ 1. 26.
농업기술센터 농촌정책과/055-670-4134
방문신청
-
현금
○ 귀농인(재촌비농업인 포함)
-
귀농인 및 재촌비농업인에게 초기 시설자금 지원
(보조금 50%, 자부담50%)
○ 귀농초기 시설자금 지원
-영농 규모 확대, 시설확충 및 개보수, 하우스 설치, 과원조성, 묘목 및 종근 구입, 농기계 구입 등 기타 농축산기반시설 확충
2024. 1. 8. ~ 1. 26.
방문신청
현금
농업기술센터 농촌정책과/055-670-41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