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고성군에 거주 목적으로 금융권에서 주거자금 대출 받은 신혼부부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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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2.1. ~예산 소진시까지
고성군청 건축개발과/055-670-2274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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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현금(융자)
○ 고성군에 거주 목적으로 금융권에서 주거자금 대출 받은 신혼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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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성군에 거주할 목적으로 금융권에서 주거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 지원
○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3.0% 이내에서 최대 300만원(12개월)
-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
- 신청일 대출이자 기준으로 2024년 1월부터 지원, 단 2024년 1월 이후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 대출 시행일 기준으로 지원
○ 최초 선정 시점부터 최대 5년 이내 지원 (매년 동 지원자격 유지, 매년 재신청 필수)
2024.2.1. ~예산 소진시까지
방문신청
현금
현금(융자)
고성군청 건축개발과/055-670-22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