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, 차상위계층 및 복지 사각지대의 일반 저소득가구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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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년 4월경 부터 예산 소진시까지
산업건설국 일자리경제과/055-670-2244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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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물
○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, 차상위계층 및 복지 사각지대의 일반 저소득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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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가구에 냉방, 단열, 창호공사 등 주거환경개선 지원
○ 저소득층의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한 현물지원
- 단열, 창호공사 및 냉방기기 지원 등 주거환경개선
매년 4월경 부터 예산 소진시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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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물
산업건설국 일자리경제과/055-670-22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