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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매년 4월경 부터 예산 소진시까지

전화문의

산업건설국 일자리경제과/055-670-2244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물

지원대상

○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, 차상위계층 및 복지 사각지대의 일반 저소득가구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가구에 냉방, 단열, 창호공사 등 주거환경개선 지원

지원내용

○ 저소득층의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한 현물지원
- 단열, 창호공사 및 냉방기기 지원 등 주거환경개선

신청기한

매년 4월경 부터 예산 소진시까지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물

전화문의

산업건설국 일자리경제과/055-670-22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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