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부모가 셋째아 이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혹은 전입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 관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거주하는 경우로 셋째아 이상을 포함하여 전입한 경우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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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핵심전략추진단/055-860-8839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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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부모가 셋째아 이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혹은 전입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 관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거주하는 경우로 셋째아 이상을 포함하여 전입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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셋째아 이상 영유아를 위해 만 6세 미만까지 양육수당 지원(71개월 간)
○ 출생일 또는 전입일 다음 달부터 만 6세 미만(최대 71개월)까지
○ 1인당 매월 15만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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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핵심전략추진단/055-860-88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