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주민행복과/055-860-8648
신청불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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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병원비를 지원받을수 없는 학대 피해아동 누구나
학대피해를 입은 아동에게 병원진료비 및 심리검사비 지원
○ 18세 미만 아동중 보호자에 의한 학대 피해를 입어 응급조치를 해야할 경우 병원진료비및 심리검사비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