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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대피해아동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주민행복과/055-860-8648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병원비를 지원받을수 없는 학대 피해아동 누구나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학대피해를 입은 아동에게 병원진료비 및 심리검사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18세 미만 아동중 보호자에 의한 학대 피해를 입어 응급조치를 해야할 경우 병원진료비및 심리검사비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주민행복과/055-860-86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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