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자격 및 국적취득을 한 관내 여성결혼이민자
선정기준
-

상시신청
주민행복과/055-860-3849
방문신청
-
기타(교육)
기타(상담)
현금
○ 자격 및 국적취득을 한 관내 여성결혼이민자
-
여성결혼이민자에게 운전면허 및 자격, 국적취득 지원
○ 지원대상 : 관내 여성결혼이민자
○ 지원내용
- 운전면허 및 자격취득 : 최대 425,000원
- 국적취득 : 최대 500,000원
상시신청
방문신청
기타(교육)
기타(상담)
현금
주민행복과/055-860-38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