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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결혼이민자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주민행복과/055-860-3849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기타(교육)
기타(상담)
현금

지원대상

○ 자격 및 국적취득을 한 관내 여성결혼이민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여성결혼이민자에게 운전면허 및 자격, 국적취득 지원

지원내용

○ 지원대상 : 관내 여성결혼이민자

○ 지원내용
- 운전면허 및 자격취득 : 최대 425,000원
- 국적취득 : 최대 500,000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기타(교육)
기타(상담)
현금

전화문의

주민행복과/055-860-38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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