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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농자재 무상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경제과/055-860-3229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물

지원대상

○ 전입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군내로 영농정착을 위해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이 경과한 전입자로 농지를 1,000㎡ 이상 소유하고 경작 하거나, 3년 이상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경작하는 사람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귀농세대에게 영농자재 무상 지원

지원내용

○ 귀농세대당 100만원 이내 지원
- 묘목, 모종 또는 영농자재(소모성 물품) 구입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물

전화문의

경제과/055-860-32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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