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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입세대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민원지적과/055-860-3006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전입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 관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이 경과한 전입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전입세대에게 가구원수 별로 남해화폐 지급

지원내용

○ 전입일을 기준 타시군구에 3개월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남해군으로 전입한 후 3개월이 경과한 자
- 1인 10만원, 2~3인 30만원, 4인 이상 70만원 상당의 남해화폐 지급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민원지적과/055-860-30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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