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남해군에 거주하는 의로운 군민
선정기준
-

상시신청
복지정책과/055-860-3805
직접입력
-
현금
○ 남해군에 거주하는 의로운 군민
-
의로운 군민 및 유족에게 상황에 따라 위로금 지급
○ 대상 :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의로운 군민 본인 또는 사망한 의로운 군민의 유족
○ 지원내용
-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 1명당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지급
- 사망ㆍ부상ㆍ피해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지만 의로운 행위를 행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 1명당 5백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
상시신청
직접입력
현금
복지정책과/055-860-38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