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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복지정책과/055-860-3805

신청방법

직접입력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남해군에 거주하는 의로운 군민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의로운 군민 및 유족에게 상황에 따라 위로금 지급

지원내용

○ 대상 :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의로운 군민 본인 또는 사망한 의로운 군민의 유족

○ 지원내용
-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 1명당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지급
- 사망ㆍ부상ㆍ피해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지만 의로운 행위를 행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 1명당 5백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직접입력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복지정책과/055-860-38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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