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월별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월별 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노인, 장애인, 한부모, 조손, 소년소녀 가장 등 저소득 주민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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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복지정책과/055-860-3806
신청불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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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(보험)
○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월별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월별 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노인, 장애인, 한부모, 조손, 소년소녀 가장 등 저소득 주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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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 장애인, 한부모 가정 등에게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
○ 지역가입자로 월별 건강보험료가 22,310원 이하인 저소득 주민의 건강보험료 지원
상시신청
신청불필요
현금(보험)
복지정책과/055-860-38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