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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접수기관 별 상이

전화문의

핵심전략추진단/055-860-8839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청년 :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 이상 ~ 39세 청년

○ 신혼부부 : 부부 모두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신혼부부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

지원내용

○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(전세,주택구입) 대출이자 지원
- 주거자금(대출잔액 기준)의 대출이율 1.5%(최대 1백만원 한도)지원
- 신청일 기준 연 1회 지원, 지원기준 해당 시 최장 3년 간 지원 가능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핵심전략추진단/055-860-88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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