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친환경 인증을 받은 관내 농가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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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농업기술과/055-860-3955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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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(보험)
○ 친환경 인증을 받은 관내 농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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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 및 작목반 보상금 지급
○ 친환경 인증면적에 따른 보상급 지급
○ 지원대상
- 농산물(무농약,유기) 친환경인증 농가
- 친환경인증작목반으로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급을 성실 납부한 인증사업자에 한해 지원
○ 당해년도 신규로 인증 받은 농가와 작목반은 다음해에 신청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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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신청
현금(보험)
농업기술과/055-860-39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