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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주민행복과/055-860-3845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남해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장애인에게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

지원내용

○ 수리품목 : 전동스쿠터, 전동휠체어, 수동휠체어

○ 지원한도
- 기초수급자(생계, 의료) : 연간 30만원 이내
- 차상위계층(주거, 교육, 차상위) : 연간 20만원 이내
- 그 외(일반) : 연간 10만원 이내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주민행복과/055-860-38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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