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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 검사비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건강증진과/055-860-8698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서비스(의료)

지원대상

○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
- 만 60세 이상, 기본 중위소득 120%를 초과하여 국비지원에 해당되지 않는 자(만 60세미만 중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비지원 가능)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만 60세 이상 대상자에게 치매 감별검사 지원

지원내용

○ 치매 감별검사 : 치매 감별을 위한 혈액검사, 뇌 영상촬영 등 지원

※ 1인당 의원·병원·종합병원급은 8만원 상한, 상급종합병원은 11만원 상한

신청기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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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(의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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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증진과/055-860-869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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