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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건강증진과/055-860-8931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서비스(의료)

지원대상

○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액 중위소득 120%이내인 자(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기준에 준함)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정신질환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(1인 40만원 한도,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)

지원내용

○ 외래치료 지원
- 급성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정신질환자의 외래치료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

※ 1인당 연간 최대 40만원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서비스(의료)

전화문의

건강증진과/055-860-89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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