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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건강증진과/055-860-8717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1. 정부지원사업
○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남도인 가정
2. 군지원사업
○ 부모가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임산부에게 산후조리비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
지원내용

○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(정부지원사업, 군지원사업)
1. 정부지원사업
- 출생아당 최대 15일까지, 1회 지원 가능(최대 15일 이상 이용시, 순수본인부담금 발생)
- 서비스가격기준 적용 본인부담금 90% 지원
2. 군지원사업
- 본인부담금 중 50만원 이내
※ 다태아의 경우 초과인원 1인에 대하여 1인당 100% 가산지급

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, 담당자 확인 후 중복지원은 불가하므로
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등록 지원 예정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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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건강증진과/055-860-87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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