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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약계층 주거환경 정비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주민행복과/055-880-2323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물

지원대상

○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에 창호, 지붕, 화장실 등 주택 보수 지원

지원내용

○ 저소득 가구의 창호, 지붕, 화장실 등의 주택 보수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지원형태

현물

전화문의

주민행복과/055-880-23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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