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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장려금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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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문의

지역활력추진단 인구정책계/055-880-284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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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(부모 중 1명만 거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이 경과되고 군에 출생 신고 및 입양 신고한 사람.(단,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)
○ 분할지원에 대하여는 해당 아동과 부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로 지원 기간 내 전출 이력이 없어야 한다.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하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(3개월 이상) 출생 및 입양신고 한 사람에 지원

지원내용

○ 첫째아이 440만원
○ 둘째아이 1,100만원
○ 셋째아이 1,700만원
○ 넷째아이 이상 3,000만원
(단, 첫째아이는 월10만원씩 만2세까지 지급, 둘째아이는 월15만원씩 만5세까지 지급, 셋째아이는 월25만원씩 만5세까지 지급, 넷째아이 이상은 월45만원씩 만5세까지 지급하며, 출생아 모두 출산·돌축하금 을 지급하며(첫째~셋째는 각 100만원, 넷째 이상은 각 150만원) 지급시기는 1회차, 13회차 출산장려금 지급시 로 한다.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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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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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활력추진단 인구정책계/055-880-28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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