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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유아 양육수당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지역활력추진단 인구정책계/055-880-2844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 둘째아이 이상의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와 2명 이상의 자녀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이 경과되고 군에 출생신고 및 입양 신고한 사람 (단,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)
○ 부모와 2명 이상 자녀가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의 둘째아이 이상 자녀를 둔 사람

만 6세 미만 취학전까지 지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부모와 두명 이상의 자녀가 출생신고, 입양 또는 전입한 사람에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

지원내용

○ 만 6세 미만 취학 전까지 인구증대시책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다음달부터 둘째아 이상에 대해 영유아 양육수당 월 10만원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지역활력추진단 인구정책계/055-880-28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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