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관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및 생산자 단제(법인, 작목반 등)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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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한방항노화과/055-970-6611
한방항노화과/055-970-6612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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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관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및 생산자 단제(법인, 작목반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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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인에게 약초재배 시 필요한 모종, 종자 등 농자재 구입비 지원
○ 약초재배 시 필요한 모종, 종자, 농자재 구입비용의 50% 지원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금
한방항노화과/055-970-6611
한방항노화과/055-970-66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