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산청군에 정착하기 위에 주택을 소유 또는 임차한 자로써 전입한지 5년(공고일 기준)이내인 세대주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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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농축산과/055-970-7853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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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산청군에 정착하기 위에 주택을 소유 또는 임차한 자로써 전입한지 5년(공고일 기준)이내인 세대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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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농귀촌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주택의 수리비용 지원
○ 귀농귀촌인이 소유또는 임차한 주택의 수리비용 500만원 이내 지원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금
농축산과/055-970-78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