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타시군 1년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다가 2020.1.1.이후 관내 주민등록을 하고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관내 기업체(공장 등록된)의 근로자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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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전략사업담당관/055-970-8973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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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타시군 1년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다가 2020.1.1.이후 관내 주민등록을 하고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관내 기업체(공장 등록된)의 근로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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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입한 기업체 근로자에게 지원금 지급
○ 기업체근로자 전입지원금 1인 30만원 지급
※ 신청일로부터 다음달 말일 전후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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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전략사업담당관/055-970-89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