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타시군 1년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다가 2020.1.1.이후 부모(부모가 없는 경우 보호자)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6개월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소재 초.중.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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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전략사업담당관/055-970-8973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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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타시군 1년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다가 2020.1.1.이후 부모(부모가 없는 경우 보호자)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6개월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소재 초.중.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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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입한 초·중·고등학생에게 1인당 지원금 지급
○ 학업 장려금 학생 1인 30만원 지급
※ 신청일로부터 다음달 말일 전후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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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전략사업담당관/055-970-89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