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만19세이상~만49세이하의 결혼당사자 중 1명이상이 혼인신고일 현재 6개월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혼인신고 후 부부 모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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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전략사업담당관/055-970-8973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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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만19세이상~만49세이하의 결혼당사자 중 1명이상이 혼인신고일 현재 6개월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혼인신고 후 부부 모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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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혼당사자에게 결혼장려금 지급
○ 결혼장려금 총 400만원 지급
- 신청시 100만원 지급 후 3년간 분할 지급
※ 신청일로부터 다음달 말일 전후 지급
상시신청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현금
전략사업담당관/055-970-89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