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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건강관리과/055-970-7624
건강관리과/055-970-7626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 출산일을 기준으로 90일 전부터 신청일까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계속하여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산청군에 등재되어있는 출산가정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
지원내용

○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- 신생아 1인당 100만원 한도
- 정부대상 :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
- 정부제외 : 예외지원 ""라""형에 준하는 정부지원금 +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

※ 산모 건강관리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.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건강관리과/055-970-7624
건강관리과/055-970-76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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