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함양군 사회복지과 아동복지담당/055-960-48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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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「아동복지법」제3조에 의거 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
가정위탁보호아동에게 양육비 지원
○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30-50만원 지원(매월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