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노인
- 부양의무자 없는 홀로사는 노인
- 부양의무자 있어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
- 부부노인이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어도 사실상 혼자 사는 노인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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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함양군청/055-960-4914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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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(돌봄)
○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노인
- 부양의무자 없는 홀로사는 노인
- 부양의무자 있어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
- 부부노인이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어도 사실상 혼자 사는 노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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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거노인을 위해 공동생활가정 지원
○ 외롭게 홀로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편안하고 안정된 공동생활 보장
상시신청
방문신청
서비스(돌봄)
함양군청/055-960-49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