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당해연도로부터 타 시군구에서 함양군으로 전입한지 2년이 지나지 않거나 전입할 예정인 세대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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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함양군청 민원봉사과/055-960-4422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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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당해연도로부터 타 시군구에서 함양군으로 전입한지 2년이 지나지 않거나 전입할 예정인 세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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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입세대에 주택설계비 지원
○ 당해연도로부터 전입한지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전입예정인 세대에 주택설계비 200만원을 지원하여 이주정착 편의 도모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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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함양군청 민원봉사과/055-960-44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