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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입세대 주택설계비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함양군청 민원봉사과/055-960-4422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당해연도로부터 타 시군구에서 함양군으로 전입한지 2년이 지나지 않거나 전입할 예정인 세대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전입세대에 주택설계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당해연도로부터 전입한지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전입예정인 세대에 주택설계비 200만원을 지원하여 이주정착 편의 도모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함양군청 민원봉사과/055-960-44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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