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농축산과/055-960-8150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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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귀농 5년이내, 만65세 이하 영농을 전업으로 하는 자(세대주)
귀농인에게 농지 임차료의 80% 지원
○ 농어촌 공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 체결된 농지 임차료의 80%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