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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연초(1월)

전화문의

농축산과/055-960-8150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귀농인 영농정착지원 사업(1회차)
- 만65세 이하, 도시지역 1년이상 거주 후 전입 5년이내
- 영농을 전업으로 하는 자

○ 귀농인 영농정착지원 사업(2회차)
- 1회차 사업 지원 후 1년이상 경과자
- 영농을 전업으로 하는 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귀농인에게 농기계 구입비, 묘목, 저장시설 등 영농정착 지원

지원내용

○ 귀농인 영농정착지원 사업(1회차) 
- 농기계 구입비, 묘목, 종근구입, 저장시설 등
- 최대 500만원 지원

○ 귀농인 영농정착지원 사업(2회차)
- 최대 100만원 지원
- 종자, 묘목, 영농자재, 농기계 등 구입 지원

신청기한

연초(1월)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농축산과/055-960-81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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