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귀농인 영농정착지원 사업(1회차)
- 만65세 이하, 도시지역 1년이상 거주 후 전입 5년이내
- 영농을 전업으로 하는 자
○ 귀농인 영농정착지원 사업(2회차)
- 1회차 사업 지원 후 1년이상 경과자
- 영농을 전업으로 하는 자
선정기준
-

연초(1월)
농축산과/055-960-8150
방문신청
-
현금
○ 귀농인 영농정착지원 사업(1회차)
- 만65세 이하, 도시지역 1년이상 거주 후 전입 5년이내
- 영농을 전업으로 하는 자
○ 귀농인 영농정착지원 사업(2회차)
- 1회차 사업 지원 후 1년이상 경과자
- 영농을 전업으로 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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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농인에게 농기계 구입비, 묘목, 저장시설 등 영농정착 지원
○ 귀농인 영농정착지원 사업(1회차)
- 농기계 구입비, 묘목, 종근구입, 저장시설 등
- 최대 500만원 지원
○ 귀농인 영농정착지원 사업(2회차)
- 최대 100만원 지원
- 종자, 묘목, 영농자재, 농기계 등 구입 지원
연초(1월)
방문신청
현금
농축산과/055-960-81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