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함양군내에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개인 또는 법인
○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(최근 5년이내 동 사업 지원자 후순위)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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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요조사후 읍면사무소 신청
농산물유통과/055-960-8353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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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함양군내에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개인 또는 법인
○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(최근 5년이내 동 사업 지원자 후순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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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인 등에게 농기계 구입비용의 50% 지원
-트랙터,이앙기(승용,.보행),논두렁조성기
○ 지원기종별 대당한도액의 50% 지원
- 트랙터,이앙기(승용,.보행),논두렁조성기
수요조사후 읍면사무소 신청
방문신청
현금
농산물유통과/055-960-83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