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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기계 구입비용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수요조사후 읍면사무소 신청

전화문의

농산물유통과/055-960-8353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함양군내에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개인 또는 법인

○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(최근 5년이내 동 사업 지원자 후순위)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농업인 등에게 농기계 구입비용의 50% 지원
-트랙터,이앙기(승용,.보행),논두렁조성기

지원내용

○ 지원기종별 대당한도액의 50% 지원
- 트랙터,이앙기(승용,.보행),논두렁조성기

신청기한

수요조사후 읍면사무소 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농산물유통과/055-960-83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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