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-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 치매환자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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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/055-960-8080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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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물
-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 치매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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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재가치매환자에게 필요한 위생소모품(기저귀 등) 지급
- 치매진단을 받은 대상자 및 그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지원
- 조호물품(기저귀, 물티슈, 식사용 앞치마 등) 무상 지원
-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간 지급가능
상시신청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현물
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/055-960-80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