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복지정책과/055-940-3144
신청불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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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물
○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, 차상위계층 및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
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 등에게 명절 위문품 지원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 어려운 이웃에게 명절 위문품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