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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 축하기념품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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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문의

건강증진과/055-940-836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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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이용권

지원대상

○ 35주 이상 임부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30주 이상 임부에게 육아용품 쿠폰 제공

지원내용

○ 30주 이상 임부에게 육아용품 쿠폰 제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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