매년 1월 초~중순
농업기술센터/055-940-8134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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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관내 축산업등록을 한 축산농가
축산농가에 환경개선제 구입비 50% 지원
○ 양돈, 양계농가 환경개선제 구입비 50% 지원 - 1농가당 한도 5백만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