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혜택 상세 보기

축산농가 환경개선제 공급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매년 1월 초~중순

전화문의

농업기술센터/055-940-8134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관내 축산업등록을 한 축산농가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축산농가에 환경개선제 구입비 50% 지원

지원내용

○ 양돈, 양계농가 환경개선제 구입비 50% 지원
- 1농가당 한도 5백만원

신청기한

매년 1월 초~중순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농업기술센터/055-940-81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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