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행정인구교육과/055-940-8883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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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출생아와 부 또는 모가 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,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
출산부모에게 출산축하금 지원
○ 출산축하금 500만원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