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청불필요
복지정책과/055-940-31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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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물
○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
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에게 쓰레기봉투 지원
○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쓰레기봉투지원 - 생계·의료 수급자, 장애인 가구에 반기당 18매, 월 3매 종량제봉투 지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