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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원예 연작장해 대책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매년 3월 신청접수

전화문의

농업기술센터/055-940-8235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농업경영체 등록한 시설원예 10a이상 재배농가 및 작목반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시설원예 재배농가에 토양소독 및 개량제 비용 50% 지원

지원내용

○ 시설하우스 토양(배지)소독 및 개량제 비용 50% 지원
- 한도 하우스 한동당 296천원

신청기한

매년 3월 신청접수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농업기술센터/055-940-82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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