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6세 미만의 영유아와 부 또는 모가 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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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인구교육과/055-940-8885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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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6세 미만의 영유아와 부 또는 모가 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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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내 주민등록을 두고(3개월이상)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양육지원금 지급
○ 양육지원금 첫째, 둘째 매월 30만원 20개월 지원, 셋째 이후 매월 30만원 60개월 지원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금
인구교육과/055-940-88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