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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유아 양육지원금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인구교육과/055-940-8885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6세 미만의 영유아와 부 또는 모가 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관내 주민등록을 두고(3개월이상)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양육지원금 지급

지원내용

○ 양육지원금 첫째, 둘째 매월 30만원 20개월 지원, 셋째 이후 매월 30만원 60개월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인구교육과/055-940-888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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