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고

혜택 상세 보기

전입정착금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행정인구교육과/055-940-8885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전입일 기준 2년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3개월이상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세대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전입세대 구분없이 1인당 전입 정착지원

지원내용

○ 전입정착금 1인당 50만원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행정인구교육과/055-940-8885
신청하러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