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전동보장구를 사용하고 있는 자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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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행정행복나눔과/055-940-3742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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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전동보장구를 사용하고 있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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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동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수리비 지원
○ 전동보장구 사용 장애인에게 수리비 연간 30만원 지원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금
행정행복나눔과/055-940-37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