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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행정행복나눔과/055-940-3742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전동보장구를 사용하고 있는 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전동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수리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전동보장구 사용 장애인에게 수리비 연간 30만원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행정행복나눔과/055-940-37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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