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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

전화문의

건강증진과/055-940-8363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이용권

지원대상

○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,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 도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거나 정부가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출산 가정(기준중위소득 150%)
ㆍ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가능
(경상남도 예외 지원 대상 :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출산가정)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산모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주는 서비스

지원내용

○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
-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드리는 지원
- 정부가 사회서비스 이용원(바우처)를 드리면, 이용자가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
- 대상 :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,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 도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거나 정부가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출산 가정(기준중위소득 150%)
ㆍ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가능
(경상남도 예외 지원 대상 :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출산가정)

신청기한

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지원형태

이용권

전화문의

건강증진과/055-940-83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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