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일자리경제과/055-930-3387
신청불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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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물
○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장애인, 독거노인 등
저소득층에게 전기시설 안전점검 및 노후시설 교체 지원
○ 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독거노인 등)을 대상으로 전기시설 안전점검 및 노후 전기시설 교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