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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시설 교체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일자리경제과/055-930-3387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물

지원대상

○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장애인, 독거노인 등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저소득층에게 전기시설 안전점검 및 노후시설 교체 지원

지원내용

○ 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독거노인 등)을 대상으로 전기시설 안전점검 및 노후 전기시설 교체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지원형태

현물

전화문의

일자리경제과/055-930-338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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