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농존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및 양축인, 임업인 중 고등학교에 본인이 재학하거나 (손)자녀 또는 동생이 있는 농업인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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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농정과/055-930-3944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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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농존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및 양축인, 임업인 중 고등학교에 본인이 재학하거나 (손)자녀 또는 동생이 있는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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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인의 중·고등학생 자녀에게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지원
○ 농촌 거주 농업인 중 고등학교에 본인 또는 (손)자녀 또는 동생에게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 지원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금
농정과/055-930-39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