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기초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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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/055-930-4712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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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(보험)
○ 기초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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맞춤형급여대상자에게 화재안심보험료 지원
○ 지원대상 : 기초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가 주거하는 주택
○ 지원내용 : 화재보험 가입 지원
* 보장내용 : 화재시 소실여부에 따라 최대 가재도구 10,000 천원, 건물 20,000천원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금(보험)
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/055-930-47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