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관내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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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12.11~2024.01.05
농업유통과/055-930-4763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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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물
○ 관내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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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인에게 농기계 공급 지원
○ 지원대상 기종 : 최근 “정부지원 농업기계목록집”에 수록된 농기계
- 융자지원한도액 1,000천원 이상 최근 “정부지원 농업기계목록집”에 수록된 농기계
○ 지원조건 : 보조 50%, 자담 50%(최고 보조 한도액 : 15,000천원)
- 자부담 일부를 정부 융자지원 받을 경우 보조금과 융자지원금 합계액이 정부융자한도액(본체가격만 반영, 부속작업기 제외)을 초과할 수 없음
2023.12.11~2024.01.05
방문신청
현물
농업유통과/055-930-47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