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축산물 판매업소 위생시설 개선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당연말 ~ 익연초

전화문의

축산과/055-930-3565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기타

지원대상

○ 관내 축산물 판매업소(재래시장 영세업체 우선 지원)
- 식육즉석판매가공업, 식육판매업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축산물 판매업소(식육즉석판매가공업, 식육판매업)에 위생 관련 시설개보수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축산물판매장 시설개보수비
- 냉동육절기, 축산물이력제 표시저울, 진공포장기, 냉동
ㆍ냉장시설, 진열장, 인테리어 등

○ 지원단가 :1,000만원/개소

신청기한

당연말 ~ 익연초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기타

전화문의

축산과/055-930-35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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