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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농정과/055-930-4495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농업인, 35세 이상 미혼남성, 합천군 3년이상 거주
※ 주민등록법에 따라 합천군 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농촌거주 미혼남성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농촌총각에게 국제결혼 소요비용 지원

지원내용

○ 외국인 여성과 국제결혼을 희망하는자를 대상으로 국제결혼 소요 비용지원(600만원/인당)

※ 외국인 여성 소개가 아닌 국제결혼 소요비용지원(항공료, 결혼식비용 등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농정과/055-930-449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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